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적용 세법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1. 근로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범위 확대 : 종업업 소유 차량 및 종업원이 임차한 차량 포함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상향 : 공제한도를 종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3.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청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 확대
-.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 종전 20%에서 30%로 확대
-. 미숙아, 선청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추
4. 연금계좌 유형 추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을 추가
5. 연금계좌로 전환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추가한도 명확확
-. 전환금액의 10%와 100만원 중 적은 금액
6.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 : 종전 10%에서 12%로 확대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자 : 종전 12%에서 15%로 확대
7. 2022년 소비증가분 등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공제 : 전년 사용액 대비 5%, 한도 100만원 추가.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