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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05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올해 연말정산도 슬슬 준비하고 있는데요

작년과 달리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좀 더 챙기면 공제효과를 효과적으로 볼수 있다던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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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1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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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적용 세법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1. 근로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범위 확대 : 종업업 소유 차량 및 종업원이 임차한 차량 포함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상향 : 공제한도를 종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3.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청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 확대

    -.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 종전 20%에서 30%로 확대

    -. 미숙아, 선청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추

    4. 연금계좌 유형 추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을 추가

    5. 연금계좌로 전환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추가한도 명확확

    -. 전환금액의 10%와 100만원 중 적은 금액

    6.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 : 종전 10%에서 12%로 확대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자 : 종전 12%에서 15%로 확대

    7. 2022년 소비증가분 등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공제 : 전년 사용액 대비 5%, 한도 100만원 추가.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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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크게 달라진건 없고,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추가공제율이 좀더 높아지긴 했습니다. 대중교통 열심히 타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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