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드림 주택청약 비과세 대상 무주택 세대주?
청년드림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한다고 하는데,
세대주가 어머니고 저는(자녀) 세대원이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주민등록 등본상 어머니 명의로 된 집 주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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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드림주택청약 통장과 같은 경우 무주택자라면
세대주, 세대원 관계없이 조건만 부합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청년드림 주택청약통장의 비과세 혜택은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어머니이고, 자녀인 가입자가 주민등록 등본상 어머니 명의의 집 주소에 거주하고 있어도 자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연간 납입 금액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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