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청년드림 주택청약통장의 비과세 혜택은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어머니이고, 자녀인 가입자가 주민등록 등본상 어머니 명의의 집 주소에 거주하고 있어도 자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연간 납입 금액 300만원 이하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