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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학12
용감한홍학1224.04.09

청년드림 주택청약 비과세 대상 무주택 세대주?

청년드림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한다고 하는데,


세대주가 어머니고 저는(자녀) 세대원이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주민등록 등본상 어머니 명의로 된 집 주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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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드림주택청약 통장과 같은 경우 무주택자라면

    세대주, 세대원 관계없이 조건만 부합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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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청년드림 주택청약통장의 비과세 혜택은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어머니이고, 자녀인 가입자가 주민등록 등본상 어머니 명의의 집 주소에 거주하고 있어도 자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 연간 납입 금액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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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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