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총급여 7000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데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한다고 써있는데 저희 가족 전부 무주택이며 같이 살고 있고 세대주는 어머니 이름입니다.
제 이름으로 청약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대주가 아니라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