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청약처축) 소득공제 세대주여야만 하나요??
일단 총급여 7000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데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한다고 써있는데 저희 가족 전부 무주택이며 같이 살고 있고 세대주는 어머니 이름입니다.
제 이름으로 청약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대주가 아니라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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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다른 주택자금공제는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지만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세대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니라면 주택청약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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