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총급여 7000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데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한다고 써있는데 저희 가족 전부 무주택이며 같이 살고 있고 세대주는 어머니 이름입니다.
제 이름으로 청약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대주가 아니라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다른 주택자금공제는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지만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세대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니라면 주택청약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