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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반딧불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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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5

주택청약적금 비과세 관련 질문

만29세 청년입니다 지난 3월부터 청약 적금을 들었는데 무주택세대주는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저 두명 거주중이며 집은 어머니 명의이고 세대주도 어머니로 되어있습니다. 집에 명의는 그대로 두고 저를 세대주로 한다면 무주택세대주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집명의와 세대주는 다른것이죠? 제가 세대주가 된다면 어머니가 세대원이 되어 저의 부양가족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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