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과세 종합저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납임금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2. 집명의는 주택의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세대주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무주택인지 여부는 세대 단위로 판단하기에, 세대원에게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3. 여기서 부양가족은 세법에서도 문제되고, 건강보험에서도 문제됩니다.
세법에서의 나이요건,소득요건이 있으며,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에도 소득요건, 재산요건등이 존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