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적금 비과세 관련 질문
만29세 청년입니다 지난 3월부터 청약 적금을 들었는데 무주택세대주는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저 두명 거주중이며 집은 어머니 명의이고 세대주도 어머니로 되어있습니다. 집에 명의는 그대로 두고 저를 세대주로 한다면 무주택세대주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집명의와 세대주는 다른것이죠? 제가 세대주가 된다면 어머니가 세대원이 되어 저의 부양가족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청약납입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과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어머니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어머님 명의주택이 있는경우에는 질문자님을 세대주로 변경한다하더라도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과세 종합저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납임금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2. 집명의는 주택의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세대주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무주택인지 여부는 세대 단위로 판단하기에, 세대원에게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3. 여기서 부양가족은 세법에서도 문제되고, 건강보험에서도 문제됩니다.
세법에서의 나이요건,소득요건이 있으며,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에도 소득요건, 재산요건등이 존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즉 주택보유여부를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머님과 같은 세대로써 어머님이 주택을 보유하셨다면 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 명의와 세대주, 부양가족은 상호 관계가 없습니다. 집 명의는 집의 실제 소유자이고,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되어야 하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세대주 변경을 하시면, 변경 이후의 청약저축 납입금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 됩니다. 세법상 불입액 한도는 240만원으로, 최대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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