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지 1년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계약할때 퇴직금 별도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9개월만 일하고 퇴직을 해야 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퇴직금 수령 기준은 1년 이상근로자에 한해서 입니다.
지금처럼 1년을 못 채우셨다면 지급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령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