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머쓱한소쩍새241
머쓱한소쩍새241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은 받을수 없나요?

근무한지 1년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계약할때 퇴직금 별도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9개월만 일하고 퇴직을 해야 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