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 이상 한 곳에서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꼭 1년을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 회사 내 불이익으로 인한 퇴사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1년이 되지 않은 이상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