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자동차를 차다가 사고가 났고, 할증대상이 되었다면
해당 사고의 최종 확정처리가 되기전에 B라는 자동차로 바꾸게 된 경우에는, B차동차의 보험료가 A자동차 사고건으로 할증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는 할인할증 등급이라는게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명의자에게 할인할증등급이 매겨지고
차를 변경한다고 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처리가 되었다면 최종확정 처리와는 별개로
전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할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질문대로 사고건이면 B차량 자동차보험 다음번 갱신시 A차량 사고 할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B자동차로 차량을 변경한 경우라도 A자동차 사고건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의 할증요율이 따라와서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자동차보험 기록은 차주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사고기록은 차량이 변경된것과 상관없이 보험료산출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차량의 명의자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바뀐다고 해서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할증된 보험료가 3년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b 자동차로 확정처리 되기 전에 바꾸게 되면 할증이 안되겠지만 그 다음년도에는 할증 항목이 포함되서 계산이 되어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