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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시 보험료 인상 승계 관련 문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험처리를 하면

할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차를 새로 살 예정으로 새로운 차에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 차량의 사고에 대한 할증은 기존 차량을 처분함과 동시에 사라지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차량번호랑 본인인증 후 차년도 보험료를 알 수있습니다.

    자동차는 차가 메인이고, 그 다음이 운전자 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증 기준도 알 수 있어요.

    [해당링크]

    https://prem.kidi.or.kr:1443/loginPage.do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조만간 차를 새로 살 예정으로 새로운 차에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 차량의 사고에 대한 할증은 기존 차량을 처분함과 동시에 사라지는 건가요?

    : 자동차보험에서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명피보험자로 차량을 변경한다고 하여도 기존 차량의 사고에 따른 할증은 적용이 됩니다.

  • 사고로 인한 할증은 차량의 명의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차량이 아닌 신차를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명의라면 여전히 사고로 인한 할인할증등급에

    의하여 보험료가 산정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피보험차량의 사고로 인한 할증이 있다면 할증이 유지된 상태로

    대체된 피보험차량의 가액 등 반영하여 보험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