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아는분 (A)
대출이 필요하지만 조건이 되지 않는자 (B)
-B가 대출금이 필요한데 대출받을 조건이 되지 않아서
A와 협의하에 A의 아파트를 전세로 명의 이전 받고 명의 이전 증명서를 부동산에서 받고
B는 전세대출을 은행에서 6500만원을 대출하고 대출 후에 A의 아파트 명의 이전 파기 신청을 하고 난후
B가 A에게 수수료 700, 부동산에게 수수료 150을 준다고 했답니다.
Q. 이거 사기인가요?
Q.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A가 받는 피해는?
Q. 만약 B가 대출금을 못값을시에 A가 받는 피해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