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할때 보통사장님들이 알바생들에

알바를 할때 보통 사장님들이 알바생들에게 최저임금

보다 낮게 주려고 협상하는 경우도 있나요? 지인이 편의

점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런경우를 겪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깎아서 주려고 하는 경우는 적다고 알고있는데

    지방만 내려가도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장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협상이기 때문에 이런 사장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바람직합니다.

  • 어떤 일을 하든 최저시급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업주가 그런 행동을 하는것은 법을 어기는것이라 처벌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저런것보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시간을 쪼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줄 수는 없습니다.

    한 시간에 10,030원 보다 낮게 받게 되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요즘은 법이 너무강화되어있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주지못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전부임금이나 시간등 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