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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백수가 꿈
부자백수가 꿈20.12.02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최저임금을 적당한 선에서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편의점 평일야간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8590원이 아닌 7000원인데 가족이나 주변 지인분들이 시급이 너무 적게 주지 않냐고 물어보셔서 법으로 보면 적당히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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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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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2020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8590원 입니다.

    7000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 임금 미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 입니다.

    2021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8,72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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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벌칙)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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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면 모두 적용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의 경우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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