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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솔개178
깜찍한솔개17824.01.09

편의점 프리랜서 계약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1. 제가 편의점 점주에게 운영권을 일임받고(알바채용, 매출관리 등), 매월 점주수익에서 고용한 알바들 인건비와 저의 수당을 받습니다. 이때 제가 일정 시간은 불규칙하게 편의점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점주와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계약형태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로 요일과 시간이 불규칙한 스케줄 근무를 하는 알바생을 뽑을 때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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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특정한 건에 대해 업무를 받아서 자유롭게 일하는 것이고 편의점에서 일하는 건 프리랜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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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근무하는 내용과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얼마나 받는지 등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으로 체결 가능한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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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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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편의점에서 가입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질의와 같이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근본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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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편의점 점주에게 운영권을 일임받고(알바채용, 매출관리 등), 매월 점주수익에서 고용한 알바들 인건비와 저의 수당을 받습니다. 이때 제가 일정 시간은 불규칙하게 편의점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점주와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계약형태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위임계약서에 매장 관리를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로 요일과 시간이 불규칙한 스케줄 근무를 하는 알바생을 뽑을 때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스케줄 근무를 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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