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편의점 점주에게 운영권을 일임받고(알바채용, 매출관리 등), 매월 점주수익에서 고용한 알바들 인건비와 저의 수당을 받습니다. 이때 제가 일정 시간은 불규칙하게 편의점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점주와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계약형태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위임계약서에 매장 관리를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로 요일과 시간이 불규칙한 스케줄 근무를 하는 알바생을 뽑을 때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스케줄 근무를 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