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지출액이 있어야지만 공제에반영됩니다.
신용카드,보험료,기부금 등등 지출액이 있어야 절세가가능합니다.
하지만 irp나 연금저축등은 저축납입액으로도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12월에 납입하여 절세효과를 보기위함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IRP보다 크고,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자산 배분에 유리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해 유연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세액 혜택도 더 커서 우선적으로 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