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가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3년 01월 01일부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
저축, 개인형퇴직연금(URP)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간 900만원(세제
적격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에 한함)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