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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굴뚝새10
기운찬굴뚝새1023.02.19

알콜중독으로 입원하는것도 보험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입원을 하게 되면 실비 보험 적용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일반 화재보험 질병보험같은 회사에서도 보험금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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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비는 급여부분만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특성상 대부분 비급여 내역으로 되어있기에 실상은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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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명시하고 있는데 알콜중독에 의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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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시 부여받는 질병코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이전 실비는 면책. 그 이후 가입자는 급여 항목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보험이나 화재보험에서는 따로 보장이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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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알콜 중독에 대한 부분은 의료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비로 처리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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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정신과 관련 치료는 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에 한하여 급여 부분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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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보험사에 어떤 상품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수 없어서 큰 도움이 우선 안되어서 죄송 합니다..

    알코올 중독을 질병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험 가입전에 알코중독 치료 이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것 같습니다. 자세한것은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거르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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