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만 얼마이하여야 건보 에서제외가안되는지요?
딸이 곧 알바를그만두는데요 사위가딸을 인적공제하고잇는데 인적공제는 150 으로알고잇고 여기서배운거지만요 ㅋ 앞으로 각종증권사이벤트에 참여하여 기타소득만 참여할예정인데 다른이자소득등은전혀없고
인적공제는제외한다치고 기타소득만 얼마이하 이면 건강보험료에서 탈락안할수있는지요? 타세무사에게물어보니 500 이하라는데 여기선2천이하라고들어서요 핵심은 년 기타소득이 얼마 까지여야 건보에탈락이안되는지 매우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려면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500만원 기준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금액기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없다면, 연간 2,000만원 이내의 소득이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