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무런이자배당없는가운데 기타소득만 잇음 건보지역으로 바뀌는건아닌지요?
번번히 문의하는거에죄송합니다 딸이사위에게서 인적공제제외를할꺼고 기티소득만지금 각종이벤트를하고잇는데요 기타소득금액이 2천만원만 넘지않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않는것이맟는지요? 또 1500만원 이상이면 출처내용 추적할수잇다는데 그건 팩트인지
또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증권사등에서 미리22퍼센트제외한금액을 환급받을수잇는지요? 즉 미리떼고받은건 환급받고 안떼거받은귿액은 토해내야하는 그런방식인지요? 항상 우매한질문드려죄송하고 친절한 답변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 없이 기타소득만 있다면 기타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벤트 등으로 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고 이 때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낮다면 환급, 높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 원천징수된 22%의 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