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쪽 눈이 실명된 경우 대형 면허는 취소 됩니다.
적성 검사를 받거나 장애인 등록시 면허 관련 사항이 변경 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2019. 12. 24.>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