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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남생이178
고귀한남생이17823.07.28

실업급여 인정일을 착각해버렸습니다.

항상 실업급여는 당일날 신청이 가능해서

그 날에 인터넷 강의 (구직활동) 듣고 신청하는 편이었는데

항상 문자가 오다가 이번엔 안 와서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한 번 까지는 14일 이내에 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실업 인정일을 바꿔준다고 하던데

구직활동이 본래 지정되어있던 실업인정일 오후 5시 이후라서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이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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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면 변경된 실업인정일 전에 구직활동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문제는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4주간의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하고

    소멸됩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신청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