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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련한꽃무지9

노련한꽃무지9

1개월 미만 근로자 4대보험 정산 보험료

입사 후 1달 미만 근로하고 퇴사하신분들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는 금액이 부과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나머지 (고용,산재,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또 취득,상실신고를 하였을때 (저희 사업장같은경우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에서 신고) 정산된 보험료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이전까진 상실신고 완료 후 해당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했었음)

1. 1달 미만 근로자 4대보험 정산보험료 발생 여부

2. 정산보험료 발생시 확인방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월입사 당월퇴사자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은 부과되지 않으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당초 취득신고는 해야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