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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꽃무지72
훌륭한꽃무지7222.03.31

1개월 미만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3월 10일~3월30일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계세요.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한 상황이고, 1개월간 8일 이상/월60시간 이상 근무했어요.

-이런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하면 될까요?
-아님 정정해서 취소 후에 일용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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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한 상황이고, 1개월간 8일 이상/월60시간 이상 근무했어요.

    -이런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하면 될까요?

    기존과 동일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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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용 근로자로 고용하여 이미 취득신고를 상용근로자로 하셨다면 상실신고도 상용 근로자의 상실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 굳이 취소하고 일용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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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3월 10일~3월30일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계세요.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한 상황이고, 1개월간 8일 이상/월60시간 이상 근무했어요.
    -이런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하면 될까요?
    -아님 정정해서 취소 후에 일용 신고 해야하나요?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여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취득 신고한 때에는 1개월 미만 근로했더라도 상용직으로 그대로 상실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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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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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고 채용한 것이라면 일용직 근로자로 4대보험을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애초에 상용직으로 채용하였으나 짧게 근무 후 퇴사한 것이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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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상용직으로 채용되었으나 1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용직이므로 상실신고만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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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미만이므로

    일용직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취득신고시 계약기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상처리된것으로 보이며,

    상실신고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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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였는지 상용직으로 채용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상용직으로 채용을 하였는데 1개월이 안되어

    퇴사를 한 경우라면 3월 10일에 취득신고를 하고 3월 31일자로 상실신고가 진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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