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3월 10일~3월30일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계세요.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한 상황이고, 1개월간 8일 이상/월60시간 이상 근무했어요.
-이런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하면 될까요?
-아님 정정해서 취소 후에 일용 신고 해야하나요?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여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취득 신고한 때에는 1개월 미만 근로했더라도 상용직으로 그대로 상실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