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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꽃무지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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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

1개월 미만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3월 10일~3월30일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계세요.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한 상황이고, 1개월간 8일 이상/월60시간 이상 근무했어요.

-이런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하면 될까요?
-아님 정정해서 취소 후에 일용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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