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미만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3월 10일~3월30일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계세요.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한 상황이고, 1개월간 8일 이상/월60시간 이상 근무했어요.
-이런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하면 될까요?
-아님 정정해서 취소 후에 일용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한 상황이고, 1개월간 8일 이상/월60시간 이상 근무했어요.
-이런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하면 될까요?기존과 동일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용 근로자로 고용하여 이미 취득신고를 상용근로자로 하셨다면 상실신고도 상용 근로자의 상실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굳이 취소하고 일용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3월 10일~3월30일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계세요.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한 상황이고, 1개월간 8일 이상/월60시간 이상 근무했어요.
-이런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하면 될까요?
-아님 정정해서 취소 후에 일용 신고 해야하나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여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취득 신고한 때에는 1개월 미만 근로했더라도 상용직으로 그대로 상실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고 채용한 것이라면 일용직 근로자로 4대보험을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애초에 상용직으로 채용하였으나 짧게 근무 후 퇴사한 것이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상용직으로 채용되었으나 1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용직이므로 상실신고만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미만이므로
일용직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취득신고시 계약기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상처리된것으로 보이며,
상실신고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였는지 상용직으로 채용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상용직으로 채용을 하였는데 1개월이 안되어
퇴사를 한 경우라면 3월 10일에 취득신고를 하고 3월 31일자로 상실신고가 진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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