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 즉 캐나다로 이민간 와이프에게 2400만원 해외 송금하면?
제목과 같이 한국인인 제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와이프에게 2400만원을 송금할 경우 외국환관리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으로 볼 경우, (배우자가 세법상 국내 거주자일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해당 자금이 생활비나 교육비 등 통상적인 지출이라면 증여세 부과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