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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굴뚝새271
말끔한굴뚝새27120.08.13

가게 보증금 빨리 돌려받을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가게 계약을 만료되어서 사전에 주인하게 이야기하고 가계도 원상태로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게 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달라고 했으나 정말 여러가지 이유로 예를들면, 가게 들어오면 그 보증금으로 돌려주겠다.

보증금 월세도 올려서 받을려는 욕심에 지금 일년이 다되어가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갑자기 코로나 터지면서 돈이 융통이 안되니 좀 더 기달려 달라해서 지금까지 그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젠 화가 치미네요 ~

그동안 월세 하루라도 늦어지면 그렇게 돈 달라고 하드만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니 자기네 가정사까지 이야기하면서 들어보니 완전 개판이드만 이런이야기는 하지 않것습니다.

계속 기다리라고만하고 이젠 정말 1년이 다되어 가는데 가게 보증금 돌려 받을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멀까요 ?

좀 구체적인 방법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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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할 수 있으니 계약 종료되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한 것이 통과가 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를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에서 승소를 하시면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인이 자신의 이유를 말하면서 보증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하고 이것을 믿고 계시다가 해당 임대인이 파산하게 되면 보증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반드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위한"임차권등기명령" 을 꼭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