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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5

상가 중도해지할때 보증금 반환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가보증금 3000/100으로 5년계약후 장사가 너무 안되고 힘들어 1년만에 원상복구해놓고 폐업했어요. 남아있는 4년0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해도 천오백만원정도 월차임료가 미납된다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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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4.01.15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세입자를 구하는 방법 밖에는 없겠습니다.

    다음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의 월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접 여러 부동산 및 직거래 루트로 매물을 내놓으시면 빠르게 나갈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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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속히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남은기간 월세는 한번에 다 지급할 필요는 없고 임대료지급날에 지급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금전적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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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부동산 여러군데에 내놓고 빨리 빼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그렇다고 그가게가 계속 안나가지는 않을겁니다

    업종에 맞는 것이 있을테니 여러군데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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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보증금 3000/100으로 5년계약후 장사가 너무 안되고 힘들어 1년만에 원상복구해놓고 폐업했어요. 남아있는 4년0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해도 천오백만원정도 월차임료가 미납된다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할 체납액이라면 상환 의무가 발생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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