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증금 3000/100으로 5년계약후 장사가 너무 안되고 힘들어 1년만에 원상복구해놓고 폐업했어요. 남아있는 4년0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해도 천오백만원정도 월차임료가 미납된다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세입자를 구하는 방법 밖에는 없겠습니다.
다음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의 월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접 여러 부동산 및 직거래 루트로 매물을 내놓으시면 빠르게 나갈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속히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남은기간 월세는 한번에 다 지급할 필요는 없고 임대료지급날에 지급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금전적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부동산 여러군데에 내놓고 빨리 빼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그렇다고 그가게가 계속 안나가지는 않을겁니다
업종에 맞는 것이 있을테니 여러군데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할 체납액이라면 상환 의무가 발생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