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벤트로 포인트를 지급한 것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1.회사에서 이벤트로 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5만원 미만이라 따로 해당 상품에 대해서 따로 회원들께 정보를 받은 것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 찾아보니 이런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따로 개인정보는 받지 않고 제출해야 하는 정보가 1. 소득을 지급받은 인원 2.지급총액 이라고 하네요..그러면 지급받으신 분 성함이나 이런식으로 개개인으로 보내지 않고, 각 5000원(포인트), 3명, 총액 15,000원(포인트) 이렇게만 신고하면 되나요?
2.이벤트가 아니라 댓글 n포인트 이렇게 활동에 대한 포인트를 드리는 것도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세무는 항상 참 어렵네요...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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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실상 5만원 미만의 포인트를 지급한 것이라면 별도로 세금신고는 안하시더라도 무방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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