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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느시221
끈질긴느시22124.02.05

회사에서 이벤트로 포인트를 지급한 것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1.회사에서 이벤트로 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5만원 미만이라 따로 해당 상품에 대해서 따로 회원들께 정보를 받은 것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 찾아보니 이런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따로 개인정보는 받지 않고 제출해야 하는 정보가 1. 소득을 지급받은 인원 2.지급총액 이라고 하네요..그러면 지급받으신 분 성함이나 이런식으로 개개인으로 보내지 않고, 각 5000원(포인트), 3명, 총액 15,000원(포인트) 이렇게만 신고하면 되나요?

2.이벤트가 아니라 댓글 n포인트 이렇게 활동에 대한 포인트를 드리는 것도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세무는 항상 참 어렵네요...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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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실상 5만원 미만의 포인트를 지급한 것이라면 별도로 세금신고는 안하시더라도 무방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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