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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손한스라소니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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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3

각종 이벤트(증권사 카드사 등)에서 받은 상품권 캐쉬백 등등 일정 금액 이상이면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각종 이벤트에서 받은 혜택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증권사 가입 이벤트나 매매 이벤트에 참여하면 상품권이나 적립금을 줍니다 . 카드발급으로 카드사에서 포인트 캐쉬백 같은 현금 혜택도 주고요. 이런 경우 개별 금액은 작아서 따로 세금을 내라고 하지는 않던데 일정 금액 이상으로 모이면 별도로 종합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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