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벤트(증권사 카드사 등)에서 받은 상품권 캐쉬백 등등 일정 금액 이상이면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각종 이벤트에서 받은 혜택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증권사 가입 이벤트나 매매 이벤트에 참여하면 상품권이나 적립금을 줍니다 . 카드발급으로 카드사에서 포인트 캐쉬백 같은 현금 혜택도 주고요. 이런 경우 개별 금액은 작아서 따로 세금을 내라고 하지는 않던데 일정 금액 이상으로 모이면 별도로 종합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의 경우 건당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제외이므로 국세청 자료에도 신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기록에도 남으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벤트 혜택을 받으시더라도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벤트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건당 5만원 이하는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연간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내역을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내년 4월 이후에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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