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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850모델
성별
남성
나이대
43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삼출성 황반변성으로 산정특례(중증 난치질환성)가 등록이 되었는데도 안과에서 아일리아 주사처방을 그대로 할인 못받고 80만원을 지불하였는데요, 어느분은 산정특례라서 10만원도 안되는 금액만 지불 했다는데..어떤 기준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산정특례자임에도 전혀 이에 따른 혜택이 없다보니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동수 의사입니다.
이 부분은 안과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산정특례로 처리되었는지 안과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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