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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히노력하는자작나무
연봉 인상 대신에 인상분만큼 1년 후 상여금으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1년 후 퇴직금은 월급을 계산해서 받으니까 이렇게 연봉 인상 대신 상여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건지
상여금으로 한번에 받으면 연말정산이나 세금계산시 불리한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1년 후 상여금 지급 대신 연봉 인상해서 받아야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며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1년 후 상여로 받는 것이 나아보이나, 담당자에게 확실하게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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