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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날쥐119
대견한날쥐11923.06.22

퇴직시 퇴직연금 정산할때 금액이 다를수도있나요?

퇴직연금 가입시 매달 납부되고 있고 매년 연봉이 올랐습니다.

근데 퇴직금은 퇴사할때 3개월치 급여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금을 저 계산법으로 정산했을때 현재 회사에서 납부해준금액이랑 차액이 생깁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입금해서 지급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퇴직연금가입시에는 연봉인상이 퇴직금에 영향이 안미치는걸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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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DC형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 유형에 따라 차액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차액보상 의무가 없으며,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차액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이 있습니다.

    그럼 총 3가지 유형이 있게 되죠.

    퇴직금과 DB형은 최종 3개월분 급여 수준으로 합니다.

    단,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1/12씩 매년 납입합니다.

    매년 납입한다는걸 보니 DC형으로 보이고, DC형은 최종 3개월 분 급여 기준으로 퇴직급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액분도 납입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매달 납부되고 있고 매년 연봉이 올랐습니다.

    근데 퇴직금은 퇴사할때 3개월치 급여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금을 저 계산법으로 정산했을때 현재 회사에서 납부해준금액이랑 차액이 생깁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입금해서 지급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퇴직연금가입시에는 연봉인상이 퇴직금에 영향이 안미치는걸까요 ㅜㅜ

    -> 퇴직연금 부담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가입하신 퇴직연금의 종류를 먼저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DB형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3개월치의 급여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부담액을 산정하지만,

    DC형의 경우에는 매년 1년치 임금의 1/12 만큼 부담금을 납입하게 되어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시금 또는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부하여 운용수익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DC형의 경우 퇴직일시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어지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정퇴직금과 같이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연금액을 산정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가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DC형 제도에서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부담금액에 미달하지 않는 선에서 계산 및 납입되어야 하는 바, 연도 중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정산되어 추가 납입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4.10.16., 근로복지과-3840 회시 참조).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계산방식이 다르기때문에 발생한 차이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3개월간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나,

    퇴직연금(DC형)의 경우 1년간 임금의 1/12 씩 퇴직금으로 적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