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퇴직연금 정산할때 금액이 다를수도있나요?
퇴직연금 가입시 매달 납부되고 있고 매년 연봉이 올랐습니다.
근데 퇴직금은 퇴사할때 3개월치 급여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금을 저 계산법으로 정산했을때 현재 회사에서 납부해준금액이랑 차액이 생깁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입금해서 지급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퇴직연금가입시에는 연봉인상이 퇴직금에 영향이 안미치는걸까요 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DC형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 유형에 따라 차액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차액보상 의무가 없으며,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차액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이 있습니다.
그럼 총 3가지 유형이 있게 되죠.
퇴직금과 DB형은 최종 3개월분 급여 수준으로 합니다.
단,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1/12씩 매년 납입합니다.
매년 납입한다는걸 보니 DC형으로 보이고, DC형은 최종 3개월 분 급여 기준으로 퇴직급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액분도 납입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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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매달 납부되고 있고 매년 연봉이 올랐습니다.
근데 퇴직금은 퇴사할때 3개월치 급여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금을 저 계산법으로 정산했을때 현재 회사에서 납부해준금액이랑 차액이 생깁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입금해서 지급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퇴직연금가입시에는 연봉인상이 퇴직금에 영향이 안미치는걸까요 ㅜㅜ
-> 퇴직연금 부담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가입하신 퇴직연금의 종류를 먼저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DB형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3개월치의 급여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부담액을 산정하지만,
DC형의 경우에는 매년 1년치 임금의 1/12 만큼 부담금을 납입하게 되어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시금 또는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부하여 운용수익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DC형의 경우 퇴직일시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어지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정퇴직금과 같이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연금액을 산정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가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DC형 제도에서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부담금액에 미달하지 않는 선에서 계산 및 납입되어야 하는 바, 연도 중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정산되어 추가 납입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4.10.16., 근로복지과-3840 회시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계산방식이 다르기때문에 발생한 차이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3개월간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나,
퇴직연금(DC형)의 경우 1년간 임금의 1/12 씩 퇴직금으로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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