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매달 납부되고 있고 매년 연봉이 올랐습니다.
근데 퇴직금은 퇴사할때 3개월치 급여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금을 저 계산법으로 정산했을때 현재 회사에서 납부해준금액이랑 차액이 생깁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입금해서 지급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퇴직연금가입시에는 연봉인상이 퇴직금에 영향이 안미치는걸까요 ㅜㅜ
-> 퇴직연금 부담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가입하신 퇴직연금의 종류를 먼저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DB형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3개월치의 급여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부담액을 산정하지만,
DC형의 경우에는 매년 1년치 임금의 1/12 만큼 부담금을 납입하게 되어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