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였다, 안묶였다 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확히 어떠한 제도인가요? 또한 실소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아닌곳의 장단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지역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에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실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 추가적인 행정절차 즉 토지 거래허가를 받는 것 외에는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 매수를 할 수 ㅇ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