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아파트가 있으신데
제가 전세로 계약을 해서 들어갈수있는가 궁금하고
금액은 어떻게 설정해야하면
그러고 월세,반전세 이런 사항이나
혹ㅇ
만약에 전세가 안돼면 할수있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인인 자식과의 전세계약은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부동산에 성인이면서 주민등록을 달리해야 하며, 자식이 사회활동 등으로 마련한 출처가 분명한 돈으로 전세금이나 월세를 자식이 지급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증여에 해당되므로 추후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식과의 전세계약은 당연히 수입이 없으니까 안되겠죠.
증여세 등의 문제를 고민하신다면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