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지고 있는 집을 부모님께 팔고
그 집에 제가 전세로 거주할수가 있나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자식이 대출 받아서 부모님 명의 집에 전세로 계약해서 자식이 거주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대출 받고 전세거주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가족 소유의 건물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