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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등에51
신박한등에5122.02.16

부모님 집에 전세 계약 가능한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을 부모님께 팔고

그 집에 제가 전세로 거주할수가 있나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자식이 대출 받아서 부모님 명의 집에 전세로 계약해서 자식이 거주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대출 받고 전세거주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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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가족 소유의 건물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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