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저희 집에 전세 사시는게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저희 집에 전세 사시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전세 끼고 집을 샀는데 부모님이 세입자 나가면 전세금 줄테니 제 집에서 사시겠다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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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간 임대차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금을 주고 받을 경우 증여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이체 기록등을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 할건 없죠.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볼수 있기에 전세금 주고 받으실때 증빙을 꼭 남겨 놓으시고 계약서도 반드시 작성을 해 놓으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본인 통장으로 입금하면 됩니다.
단,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 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에 전세계약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대금도 입출금 자료가 있어아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증금 대출은 불가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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