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친절한쌍봉낙타24
친절한쌍봉낙타2423.08.26

부모님이 저희 집에 전세 사시는게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저희 집에 전세 사시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전세 끼고 집을 샀는데 부모님이 세입자 나가면 전세금 줄테니 제 집에서 사시겠다는데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간 임대차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금을 주고 받을 경우 증여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이체 기록등을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 할건 없죠.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볼수 있기에 전세금 주고 받으실때 증빙을 꼭 남겨 놓으시고 계약서도 반드시 작성을 해 놓으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본인 통장으로 입금하면 됩니다.

    단,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 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에 전세계약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대금도 입출금 자료가 있어아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증금 대출은 불가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