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2인이상 공모해서 절도를 한다면 특수절도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