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절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11도202판례에서 3인이상 합동절도를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이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범행을 한 경우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않은 범인에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라고 하던데 그럼 만약 3인 중 1명만 절도범행을 하였다면 2인 이상에 해당하지않으니까 합동절도는 성립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네 현장에서 협동하여 절도를 하지 않았으므로 합동절도는 안 되지만 셋이서 절도를 공모하였다면 단순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합동절도는 적어도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절도범행을 협동하여 범해야 하기 때문에 3인 중 1인만 절도범행을 한 경우라면 합동절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위 판례의 법리만으로는 합동절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에서의 합동은 시간적, 장소적 공동을 요합니다. 따라서 공모 등 실행행위에 관여한 자가 있더라도 절도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공동으로 행위한 자가 1인이라면 합동 특수절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3명 중 1명만 실행한 경우
합동절도의 구성요건 자체인 2인이상의 합동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합동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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