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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4.02.10

합동절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11도202판례에서 3인이상 합동절도를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이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범행을 한 경우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않은 범인에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라고 하던데 그럼 만약 3인 중 1명만 절도범행을 하였다면 2인 이상에 해당하지않으니까 합동절도는 성립하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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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네 현장에서 협동하여 절도를 하지 않았으므로 합동절도는 안 되지만 셋이서 절도를 공모하였다면 단순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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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합동절도는 적어도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절도범행을 협동하여 범해야 하기 때문에 3인 중 1인만 절도범행을 한 경우라면 합동절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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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위 판례의 법리만으로는 합동절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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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에서의 합동은 시간적, 장소적 공동을 요합니다. 따라서 공모 등 실행행위에 관여한 자가 있더라도 절도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공동으로 행위한 자가 1인이라면 합동 특수절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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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명 중 1명만 실행한 경우


    합동절도의 구성요건 자체인 2인이상의 합동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합동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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