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기준입니다.
민법상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위약의 댓가로 복비를 부담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금을 납부한 후 계약파기 시에, 그 계약금 몰수금은 오로지 임대인의 몫입니다.
임차인은 또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