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시점에 신규 임차계약에 의한 이사를 계획 중인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1~2주 늦어져 발생하는 손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 전세계약 만료일에 신규 이사를 예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받는 돈으로 준다고 고집합니다. 저는 이사를 위해 잔금도 치뤄야하는 상황이라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무리한 대출을 발생시켜 어떻게든 계약유지를 하려하는데요. 임대인은 계약만기 후 1~2주 뒤에 신규 임차인이 구해질것 같으니 그냥 돈 받고 가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리한 대출을 발생시켜 손해도 발생되고 임차권 등기명령도 약2주는 걸리다고 해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는 보증금을 전달받고 아무말도 못하고 그냥 나가야 하나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임차계약연장해지를 통보했고, 2개월 전에 계약만기일에 신규 집으로 이사간다고 다 이야기했는데 임대인은 그냥 돈 받고 나가라고만 하니 좀 억울해서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손해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에 발생할 것임은 분명하나 임대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대출 실행으로 인한 손해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여 보시는 게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입장을 고집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하나 이 사건에 특유한 특별손해에 대하여는 입증 책임이 작성자님에게 있고 그것이 인정되더라도 어느 정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소송의 긴 시간과 비용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를 연체하는 경우, 이를 사유로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연되는 만큼 지연손해금으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익여부를 잘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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