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될만한 부분은 없고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약정한 내용을 넘어선 주장을 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 때 이사를 가겠다고 약정했음에도 이를 지체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