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예측이 불가능한 모든 도로 사고에 대해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로드킬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로드킬이 일어날 경우 한국도로공사나 고속도로 교통관리공단과는 무관한 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 단, 본인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다친 것에 대해서 보상이 되고 자기차량손해담보가 가입되어 있으야 차량 파손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인적이 드문 국도나 산길을 운전하게 될 경우 과속하지 않고 방어운전 하는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