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운전을 하다가 야생 동물 특히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동물과 부딪혀서 차가 많이 파손이 되었을 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자차 특약을 가입하였다면,
동물과 직접 충돌한 사고는 운전자 무과실로 인정되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차로 수리 가능합니다
자차가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은 해당 수리는 본인부담으로 진행하셔야겠네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단독사고이기 때문에 자차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자차담보가 있다면 보상가능합니다 20만원 공제후 수리비 지원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라니 나 멧돼지 같은 동물과 부딛히는 사고는 종종 일어납니다.
좀 억울하기도 하죠. 가해자가 동물이니까 ..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제출하는 등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1년간만 유예되고 1년후 부터는 정상적으로 할인할증 등급이 내려갑니다.
이게 최선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시면 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자차로 처리하셔야 하고, 블랙박스 등의 증빙이 있다면 자차 처리하셔도 보험료 할증이 유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 동물과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 자차 보험으로의 처리는 가능하나 도로 관리 주체나 야생 동물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면이 있지만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이면 할인 유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야생동물은 소유주가 없기때문에 사고로인한 부상및 차량파손은 가입중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담보중 자차 담보를 가입하고 계신다면 자차처리로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블렉박스 영상 첨부하여 동물과의 사고라는걸 인정받아야
1년만 요율 동결로 처리되십니다,
물론 자기부담금은 있습니다,(설정에 따라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사고로 차량이 망실된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자차담보로 보험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자차가입여부를 살펴보시고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