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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al
Fractal22.11.19

멧돼지나 고라니 등 동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나요?

차량이나 보행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처리가 되는데, 멧돼지나 고라니가 주행 중인 자동차와 부딫힌 경우와

정차 또는 주차 중인 자동차에 멧돼지가 와서 부딫혀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둘 다 교통사고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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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교통 사고로 봅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는 야생 동물과의 사고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할 곳이 없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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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멧돼지나 고라니가 주행 중인 자동차와 부딫힌 경우와 정차 또는 주차 중인 자동차에 멧돼지가 와서 부딫혀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둘 다 교통사고로 보나요?

    : 보험측면에서는 모두 교통사고 즉 보험사고로 보고 처리가 됩니다.

    이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물을 상대방이 동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로, 상해를 입었다면 자손, 자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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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보기보다는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사고의 형태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도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이 가능할 것이고요


    해당사고로 차량 탑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운전자 및 그의 직계가족은 자손이나 자동차상해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하고, 타 탑승객들은 대인배상담보에서 보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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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드킬 등 동물에 의한 사고의 경우도 자동차 사고로 처리되어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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