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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악어208
냉철한악어20819.06.06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제정단계는 어디까지 왔나요?

다른 나라들은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또 어느정도 진행과정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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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제정단계는 어디까지 왔나요?다른 나라들은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또 어느정도 진행과정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지금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금융 행정 지도)'이 존재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 직접적인 규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은행이 거래소에 금융 거래 중지를 통보한 경우 거래소 측이 요청한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등 한계가 존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인 오는 7월 9일 이후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제화를 거치며 폐지될 예정입니다.

      3. 이와 함께 지난 3월에 국회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개정안(제윤경 의원 발의 법률 수정안)을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4. 특금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국제 기준에 맞도록 법안을 수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허가제의 시행 및 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5. 또한 실명인증계좌를 전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벌집 계좌는 퇴출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 은행에 대부분의 의무가 주어졌던 것에 비해 이제는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6. 또한 거래소의 운영자는 금융 관련 사기 전과가 없어야하며 신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하게 되면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7. 7월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에 현장실사를 오게 되는데 이와 맞물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좀 더 투명해지고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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