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두 자녀에게 집물려줄때
동시에 반반주는게아니라
한자녀가 죽으면 다른한자녀가 가져갈수있게하려면어떻게줘야되나요?
예를들면
한자녀에게명의만주고 다른자녀가 신탁해서관리하다 한자녀가죽으면 다른자녀에게 재산이 가도록이요
안녕하세요. 반반한금조169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명의가 이전되는 순간 명의자꺼가 됩니다.
그 자녀가 미리 임의로 집을 판매 시 손해배상 등의 공증을 서지 않는 이상 자녀분 맘대로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