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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고릴라179
신속한고릴라179

한명의 자녀에게 상속을 몰아줄수 있나요?

부모님이 사시던집은 한명의 자녀가 사드린집입니다

두분이 돌아가신뒤에 집을 사드린자녀가 상속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형제자매는 총 4명입니다.

혹여 다른형제자매들이 지분달라고 할수있나요?

한명의 자녀가샀는데도 말입니다.

만약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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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자녀가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에게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후에는 그 주택은 부모님의 소유가 되므로 부모님 사망시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의 유언을 통해 특정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거나 특정 자녀의 기여분 주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모든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인 중 1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