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의 자녀에게 상속을 몰아줄수 있나요?
부모님이 사시던집은 한명의 자녀가 사드린집입니다
두분이 돌아가신뒤에 집을 사드린자녀가 상속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형제자매는 총 4명입니다.
혹여 다른형제자매들이 지분달라고 할수있나요?
한명의 자녀가샀는데도 말입니다.
만약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자녀가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에게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후에는 그 주택은 부모님의 소유가 되므로 부모님 사망시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의 유언을 통해 특정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거나 특정 자녀의 기여분 주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증을 통해 가능할 수 있으나 문제는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가능성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모든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인 중 1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