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양도할 수 있나요?
부모 명의의 집(대략 5-6억 정도 나옵니다.)을 자녀의 명의로 바꿔줄 수 있나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양도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부모 자식 간 최대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을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취득가액 3.5%), 지방교육세(0.3%), 농어촌특별세(0.2%)가 
- 등기비용(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등기신청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 인지세는 내지 않습니다. 
 - 증여세 
 -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 이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 
 -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서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 
 - ※ 증여세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   - 2.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 취득세: 공시가액 × 35/1,000(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 취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 지방교육세: (공시가액× 15/1,000)× 20/10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및 제3조제5호). - 농어촌특별세: 공시가액 × 2/100 × 10/10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 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 4.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해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662호, 2018. 12. 11 개정, 2018. 12. 19. 시행) 제2 및 제4의2]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항). - ※ 인지세는 무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내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가족간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증여가 되는것이므로 증여세를 부담하고 명의이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서에서는 가족 간의 양도행위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자, 양수자가 직접 해당 거래가 실제 양도거래임을 증명하셔야 하며, 이 때에는 실제 대금 지급 내역이 확실히 존재하여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자녀에게 있어야 하며, 그 양도가액도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날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라도 증명이 안될 경우 증여세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 그 외에는 증여계약을 하시고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부모자녀간의 증여에는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가족끼리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양도계약서와 금융기관이체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양도로 인정이 됩니다. - 양도 이외에도 증여의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이전하는 방법은 양도, 증여 또는 상속 3가지 형태 외에는 없습니다. 양도의 경우, 타인에게 양도할 때와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하여야 추가적인 과세가 없을 것 입니다. 시세보다 낮게 양도시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져 저가 양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증여 또는 상속의 방법이 있으나 증여는 수증자에게 막대한 세금부담이 되어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상속은 부모의 사망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적합한 방법은 아닐 것 입니다. - 결국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자녀에게 이전해 줄 수 밖에 없는 결론에 이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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