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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코끼리224
젊은코끼리22423.07.03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수출 방법?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 경우 통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반적인 수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폐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증 받아야 할 서류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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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은 별도의 요건이 없기에 일반적으로 수출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입국의 통관절차에 따라서 바이어가 해당 부분의 관련서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 고려하시어 바이어와 이야기해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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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폐플라스틱 자체인 폐기물이 아닌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었다면 HS 3926호의 기타 플라스틱의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 경우 특별히 제한이 많지 않으므로, 플라스틱 제품의 수출시 인증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수출신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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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젤협약 개정 발효에 따라 국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92호)가 개정되어 개정 전 신고 대상이었던폐플라스틱 → 개정후(’21.1.1.)부터 수출입허가(통제)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e.go.kr/ysg/web/board/read.do;jsessionid=xT-DCUnsGPcTZ5Snh+5bMxA6.mehome1?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4246&orgCd=&boardId=1470670&boardMasterId=27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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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를 준비하여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되면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 할 수 있습니다.

    수출 시 일반물품이나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여부를 사전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전략물자 등에 해당여부는 판정 받거나 자가판정 하여야 합니다.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면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수입국 규제여부 확인도 중요합니다. 수출은 하였으나 수입국에서 규제대상이면 통관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전에 수입규제여부를 확인하셔야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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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재료가 폐기용 플라스틱 즉 폐기물과 웨이스트로 만들어진 물품에 대해서는 제조된 완제품은 일반적인 수출입 통관 절차를 적용 받습니다.

    만약 완제품의 수출입 통관 절차 상 세관장 확인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대한 승인 , 확인, 신고등의 증빙 서류를 받아 제출 하시면 됩니다.

    다만 플라스틱 폐기물이 가공 없이 그상태 로 즉 아래의 볼드체의 상태로 수출입 된다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폐전기 전자제품의 스크랩 및 부품,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 되어 있습니다.

    "파손되거나 마멸된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제조과정 중에 발생한 웨이스트(waste)[부스러기·더스트(dust)·트리밍(trimmings) 등]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웨이스트 중 일부는 성형재료·바니시 기재·충전제 등으로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호에는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변형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페어링(parings)·스크랩(scrap)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단일 종류의 열경화성 재료나 둘 이상의 열가소성 재료가 혼합된 웨이스트·페어링(parings)·스크랩은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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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만든 제품이 어느정도 가공을 거쳐 어떤 물품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수출요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물품의 수출절차와 동일하지만 폐기물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1. 수출신고서 제출: 수출하려는 수출입관리폐기물에 대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서류: 수출신고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

    - 수출가격이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 운반 및 보관 계획서

    - 운반계약서 사본 (위탁 운반 시)

    - 폐기물의 분석결과서

    - 폐기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수출허가 대기 및 보증금 예치: 수출신고 이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출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수출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4. 수출신고증명서 교부: 수출허가가 승인되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출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5. 수출실적보고서 제출: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신고기관의 장에게 폐기물의 수출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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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말씀주시는 상황은 폐플라스틱 자체의 수출입이 아닌 이를 통해 재활용 등의 가공이 이루어져 다시 제품이 되는 업사이클링 제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다른 물품들과 다른 수입절차 또는 인증절차가 수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인 것은 아니고, 실제 수입자와의 거래 등을 하는데 있어서 국제적 기준은 아니지만 여러 사단법인 등의 인증제도가 업체들 간 유효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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