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 사망에 따른 사망신고서 주민센터에 제출하기
2) 부모님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 신청하기
3)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 및 채무 분할 약정하기
4)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및 등기 신청하기
5) 상속세 신고 납부 하기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