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또는 해외 채권에 투자하여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채권 매매차손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또는 해외 채권에 투자하여 채권 보유에 따른
채권 이자를 받는 경우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해외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내 증권회사 등에서 국내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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