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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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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타인실명 공개한다고 죄가보기어렵나요??

공연히 타인실명 공개로언급해서더라도 죄가 보긴좀 어렵나요??????

변호사님 그걸로서는 처벌이 안되는거죠??????

실명언급하고 온라인상및현장등에 공개한다고로서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그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이때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 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실명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