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타인실명 공개한다고 죄가보기어렵나요??
공연히 타인실명 공개로언급해서더라도 죄가 보긴좀 어렵나요??????
변호사님 그걸로서는 처벌이 안되는거죠??????
실명언급하고 온라인상및현장등에 공개한다고로서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그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이때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 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실명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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