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 공시지가 9억 미만의 아파트 구입
- 친구A(세대주) : 무주택자 실수요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 5억 대출 실행
- 친구B(세대원) : 일반 담보 대출을 통해 확보한 자금 4억을 A 아파트 구매시 보태고 함께 거주(차용증 작성, 법정 이자 획득)
[질문]
1) 주택 구입 시, 친구 B의 담보대출을 포함해서 구매해도 문제가 없나요?
2) 친구B가 세대원으로 전입하고 살아도 문제가 없나요?
3) 친구B가 향후 집을 구매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