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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타조216
한가한타조21621.07.26

친구가 아파트 구매시 함께 대출을 받고,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무주택 유지되나요?

[상황]

- 공시지가 9억 미만의 아파트 구입

- 친구A(세대주) : 무주택자 실수요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 5억 대출 실행

- 친구B(세대원) : 일반 담보 대출을 통해 확보한 자금 4억을 A 아파트 구매시 보태고 함께 거주(차용증 작성, 법정 이자 획득)

[질문]

1) 주택 구입 시, 친구 B의 담보대출을 포함해서 구매해도 문제가 없나요?

2) 친구B가 세대원으로 전입하고 살아도 문제가 없나요?

3) 친구B가 향후 집을 구매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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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친구 B가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큼 해당 주택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A는 B로부터 주택구매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용의 형식을 빌리고, 나중에 반드시 B에게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함께 거주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3. 해당 주택에 본인B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지 않다면 당연히 B는 무주택자인 것입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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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파트의 소유주는 A이고 B는 단순 자금 대여자입니다. 타인의 경우 세대원이 될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B의 입장에서 세대원으로 세대의 주택수 계산시 제외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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